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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서귀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담보금 납부 후 석방

김갑성기자   |   송고 : 2022-11-09 17:18:09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어제(8일) 오후 2시 15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87km 해상에서 지난 1월 한국수역 입·출역 사실을 허위로 통보한 중국어선 A호(쌍타망, 214톤, 온령 선적, 승선원 10명)를 나포해 담보금(4천만원) 납부 후 오늘(9일) 오전 11시 10분쯤 석방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11시 15분쯤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를 레이더상에서 발견, 해상특수기동대 2개팀이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어 A호의 입·출역 통보내역과 원거리 감시 추적시스템상 항적을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1일 오후 6시쯤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 입역한 이후 실제 외측으로 출역하지 않았음에도 19일 오전 2시쯤 출역했다고 허위로 통보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입·출역을 허위로 통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2호*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를 현장에서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적발된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징구받아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고, 9일 오전에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제주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석방 조치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2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3.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해륙뉴스1 #김갑성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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