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가을 행락철 레저ㆍ관광객 이용객 증가 및 주꾸미,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 도래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은 총 14건(19년 4건,20년 4건, 21년 6건)이며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4건이 적발 되었다.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11월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실시하고,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을 연계한 해·육상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자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말 및 취약시간에 무작위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레저활동 시 음주운항 금지와 구명조끼 착용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