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상태로 방범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 문을 자동으로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를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자율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선규 예방홍보팀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관계자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