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선박 교통질서 확립과 통항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항내 통발 설치 등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중이라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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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가을철을 맞아 신지면 강독항 일대에서 문어통발 설치 등의 어로행위가 빈번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단속 활동에 나섰으며, 9월 28일과 10월 13일에 상기 항로에서 어구를 투망해 조업하던 A호(9톤급, 신지선적, 연안통발)와 B호(7톤급, 신지선적, 연안통발)를 각각 적발하였다.
완도해경 제갈운용 형사기동정장은 “항로상 어로행위는 선박충돌과 스크류어망감김 사고를 유발해 어업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항만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완도군청과 VTS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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