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박상진)는 일 오후 시 분경 고흥군 남양면 신흥리의 한 주택에서 냄비가 타고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할 뻔 했으나 이미 설치된 감지기 덕에 큰 피해를 면했다고 전했다.
거주자에 따르면 “냄비를 불에 올려둔 것을 깜빡하고 있다 가열된 냄비에서 발생한 연기로 감지기가 작동했고 이윽고 소방관이 왔다”고 전했다. 이 날 연동된 119안심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 통보되어 출동대원이 신속히 현장 확인했고, 냄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물을 뿌리고 안전조치를 취해 냄비만 조금 그을린 채 진압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박상진 서장은 “만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되어있지 않았다면, 재산피해가 날 뻔했지만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의 조치로 큰 피해 없이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ㆍ재산을 지켰다”라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