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 성산파출소는 불법 해루질 및 실뱀장어 조업 행위와 관련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조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중단속을 통한 근절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해루질 민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고어업 및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어업인과 행위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제주도는 마을어장의 분포도가 높아 갈등은 물론 야간작업 도중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실뱀장어의 경우 야간조업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조업구역 위반 및 무허가 조업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산파출소는 지난 2월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5곳(성산파출소, 신양포구, 온평포구, 토산포구, 천미천)에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게시, 취약시간대(21:00~04:00) 집중 순찰 실시 등 선제적 민원 대응 및 고시 개정에 대한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적극적인 활동의 효과로 올해 민원신고 건수는 야간 해루질 3건, 실뱀장어 포획 3건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 21년 신고건수 : 야간 해루질 59건, 실뱀장어 포획 10건
성산파출소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경찰관 스스로의 단속역량 및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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