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라 24일(월)부터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제4장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의거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태풍이나 기상 악화 등 특정한 시기에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창원해경은 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중인 대형전광판 2개소, 주민센터 홍보TV 116개소 및 각 해안가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릴 방침이다.
이에 해경 파출소는 방파제, 해변, 갯바위 출입객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예방 조치에 나선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 낚시·레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