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겨울철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10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으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56건을 적발하고 373명을 검거했다.
화물선과 예‧부선 등을 단속한 결과, 선박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로는 69건을 적발했다. 불법 증·개축 50건, 과적·과승 17건, 고박지침 위반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선박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조업하는 등 선박검사 관련 위법 행위는 68건을 적발했다.
선박운항과 관련해서는 무면허 운항 23건, 승무기준 위반 17건, 음주운항 6건 등 46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올해에도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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