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에서는,
어제 2월 7일(월)부터 3월 31일까지 약 7주간 최근 제주해역 어장형성으로 인한 국내 어선의 집중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제주도 북방에서 추자도 연안에 이르는 제주해역 내 고등어, 삼치, 갈치 등 어장이 형성되면서 저인망, 선망 등 대형어선들의 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및 야간·기상특보 등 취약시기에 해경의 단속을 피한 조업 강행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등 제주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 (대형 및 소형선망) 제주 본도(조업금지) 및 추자도(불빛이용금지) 내측 7,400m
└ (근해안강망, 근해통발류) 제주 본도 내측 5,500m [수산자원관리법 참조]
제주해경은 관할해역 내 업종별 조업선에 대한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통신검색 및 현장계도 등을 통해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남해어업관리단, 도 해양수산과(어업지도선), 해군, 해안경비단 등 유관기관 간 불법조업 감시에 대한 협업 체계를 확립하여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활용한 해-공 입체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해경 관계자는“제주해역의 특성을 감안한 단속을 통하여 제주해역 내 국내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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