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기관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8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100톤급)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 위반(기관출력변경 미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ㆍ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하였을 때는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관출력을 임의로 변경하였음에도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하였다.
군산해경은 중국어선 A호를 해상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정확한 조사 후 담보금을 납부하는 대로 석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무허가는 물론 허가어선의 불법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검거해 7억 1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