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국민톡톡tv]유경열기자=전남 화순 H 농협에서 근무하던 A 모 직원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1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센터 교환 근무자로 선정해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4월 1일 자로 농협의 지점으로 발령이 나자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H 조합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팀이 결근 처리 결과에 관한 질문에 해당 지점장은 연 월차 휴가와 심신 휴가로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 휴가가 처리되었다면 왜 무단결근이라는 논쟁이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본점 총무과에서 확인하라고 에둘러 답변을 회피해 의구심만 커졌다.
A 씨는 추후 결근 사유에 대해 “친정어머니 병간호 때문”이라는 서면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A 씨와 H 농협 조합장 B 모씨는 작은아버지와 조카며느리 사이로 이른바 A 씨의 삼촌찬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선정에 대해 농협 내부에서는 여성복지직으로 마트에만 근무해 여신업무나 채권관리 경력이 없는데도 교환 근무 대상에 선정됐다는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농신보의 지원 자격은 “여신 또는 채권관리 담당을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다. A 씨의 경력 의혹 부분에 대해 취재 기자의 추궁에 농협 책임 간부인 Y 모씨는 “2011년도 지점에 근무하면서 여신 보조 상담을 했다”라고 답변해, 정식으로 업무분장표에 의거 업무 분담이 기록되었냐는 질문에는 “정식으로 업무 분담을 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앞서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획부 담당 차장은 제출된 증빙 서류에는 A씨의 여신업무 담당 경력이 1년 이상으로 기재돼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취재통화에서 답변했다.
하지만 A 씨의 농신보 교환근무 공모 자격 경력 부분을 농협이 문서를 위조해 대상자 선정과정에 농협 관계자들이 깊숙이 관여 된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나 일파만파로 농협 직원이나 조합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A 씨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농신보가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한 점도 H 농협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농 신보는 애초 공고에서는 교환 근무자 모집 기간이 4월 1일까지였지만 어찌 된 일인지 추가 공고를 통해 4월 9일까지로 모집 기간을 연장 A씨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발기준 역시 애초 “4급은 45세 이하, 5급은 40세 이하 인자였지만
추가 공고에서는 “4급은 50세 이하로, 5급은 45세 이하인 자로 완화했다.
이를 두고 48세인 A 씨를 4급으로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공고”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한편 H 농협은 대 도로변에 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대지 3,631㎡, 1,098평에 총면적 748㎡. 226평 규모의 금융 점포 및 휴게음식점 신규 지점 오픈 계획을 하고 있어 도리어 추가 직원을 모집할 계획이라 농 신보에 교환해 근무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A씨를 파견한 것은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직원들은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해당농협의 한 관계자는 조합장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교환 근무조건에도 맞지 않는 자를 공고까지 수정돼 교환 근무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농협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개인의 소유의식에서 발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신규 지점 공사 현장에는 철거한 폐아스콘을 장기간 무단 방치해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등에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화순 군으로부터 2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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