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거리 교육 불편사항 제도개선 어민들의 만족도 UP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서해 특정해역 조업을 희망하는 해양종사자 등 총 70명 대상으로 안전 조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에서 6월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정교육장에서 서해 특정해역 조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여수해경은 올해부터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업보호본부(인천해경)로부터 위임받아 3회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선주, 선장, 기관장, 등 총 7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주요교육내용은 ▲특정해역 관련 법령, 조업 시 준수사항 ▲조업 중 北 경비정에 의한 피랍 상황 등 우발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신고요령 등이며, 마지막엔 질의응답 시간을 갖음으로 어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 경비 및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의거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을 말한다.
특히, 특정해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조업보호본부에 시행하는 특별교육을 동해(속초해경), 서해(인천해경)에 직접 방문하여 일정에 맞춰서 연 2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했다.
선주 A씨는 “그동안 특정해역 특별교육을 받으려면 인천까지 가야 해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매년 특정해역 조업 교육을 통해 해양종사자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준비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가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ㅡ 여러장의 사진입니다. 터치하시면 많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