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근절로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름철 휴가기간 관내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말 기준 여수 관내 낚시어선 출항 척수는 32,442척(14%▲), 이용객은 282,328명(16%▲)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여수해경은 10일부터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처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여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 예방순찰과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기초 안전질서(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등) 위반 △영업구역·시간 위반 △음주운항ㆍ선내 승객 음주행위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미필 등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대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입체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특별단속을 진행하면서 낚시어선 영업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 하고자 △손소독제 및 체온계비치 △ 선내 주요공간 소독 강화 △ 고온자 및 호흡기 증상자 출입 금지 등 감염 예방수칙도 함께 홍보 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히,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위반행위가 되고 있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누락(출입항 거짓신고), 정원초과 등 일명 ‘나몰라’식 기본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