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오늘(24일) 오후 2시35분경 신양해수욕장 인근에서 풍랑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요트를 이용 수상레저활동을 한 활동자 A씨(40대, 남)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기상특보 중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에 운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 등 3명은 신양항을 출항하여 신양해수욕장 인근에서 요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였으나,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에 활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특보가 발효 중일 때 레저활동을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륙뉴스1 #양칠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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