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실시되며, 점검은 연료유 수급 내역과 시료 채취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적정사용 여부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 준수 △오염물질 불법 매출 행위 등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인천해역의 경우 배출규제해역으로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일반해역 0.5%) 와 중유 모두 0.1% 이하이며, 국내 항해 선박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