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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동해해경,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 시행

김성필 기자   |   송고 : 2020-12-15 10:49:24

- 단속예고(2020. 12. 14. ~ 12. 31.), 집중단속(2021. 1. 1. ~ 2. 28.)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동해안 일대 고래 출현 시기 도래로불법포획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해경은 관할 해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전담팀을 편성하고 의심선박 발견 시 항공기,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고래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혼획 된 고래는 사체의 외형 등 불법포획여부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고래류가 동해안에 지속 발견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행위가 우려된다.”며,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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