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개서이래 처음으로 지난 20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출장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수상안전교육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 및 신규 취득 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과 수상상식,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및 수상구조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보령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2시간 거리에 있는 교육장을 방문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한서대학교에서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원거리 교육을 피하게 된 지역민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출장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조종면허 취득과정 중 실기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 수상안전교육이 보령에서 가능해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1년 보령~태안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거리가 더 가까워져 필기, 실기, 수상안전교육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조종면허 취득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대훈 서장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