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서해청.군산해경] 거짓 사랑에 거짓 결혼... 뇌병변 장애 선원의 눈물...
“제가 언제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받을 보험금이 있는데, 제 전 재산인데... 저는 보지도 못 했어요”
해경에 진술한 피해자 K씨(58)의 말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18년 장애 선원에게 접근해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59, 女)와 B씨(46, 女)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도주한 B씨를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K씨는 지난 2016년 11월경 인천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물을 올리던 로프(rope)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그 후 몇 번의 수술을 받고 깨어났지만, 신체 일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평소 선원들을 상대로 술장사를 해왔던 A씨는 ‘피해자 강씨가 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란 얘기를 전해 듣고 곧바로 사기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
A씨는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주변을 살피던 중 같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B씨와 짜고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해 친분을 쌓고 관계를 키워나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로 심신이 약해져 작은 정(情)에도 강한 고마움과 감사를 느꼈을 것이다″며 ″피의자들은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와 고의로 가까워지면서 신분증과 개인통장을 손에 쥔 B씨는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서는 모두 B씨가 작성했고 서식에 필요한 증인은 A씨가 준비했다.
이로써 보험금 편취 준비, 즉 피해자의 법적대리인 지위를 얻은 B씨는 ″보험금 1억1천4백만원을 수령하고, 이 돈을 A씨와 나눠가진 뒤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와 빚 청산으로 모두 사용했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해경에 진술한 뒤, 구속 수사가 점쳐지자 잠적했다.
피해자는 해경 조사에서 ″홀로 입원해 있던 외로운 시기에 다가와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잘 챙겨줘서 마음을 뺏겼었다″며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 몰래 혼인신고도 하고 보험금도 수령한 뒤 나를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함께 배려하며 살아야하는 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해양경찰은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등 이와 관련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피의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도주한 피의자 B씨의 행방을 계속 쫒고 있으며, 피의자가 체포 되는대로 구속되어 혐의 부인중인 피의자 A씨와의 공모시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