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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제주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김성필 기자   |   송고 : 2020-10-13 12:27:08

- 코로나19영향에도 불구 낚시객 2% 증가,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서는,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가을철 바다낚시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불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특히,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더불어, 제주해역에 벵에돔, 갈치 등의 성어기로 연중 낚시객이 많이찾는 시기인데다, 올해는 코로나19여파에도 불구, 낚시객이 전년(1~9월)대비 4,047명(약 2%)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간 중 특별 단속을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이번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11. 8.(일)까지 28일간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중점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1.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등)
  2.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3.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4. 항내 과속운항                     5.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한편 제주해경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려는 인식변화가 사고예방에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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