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검역강화로 반입이 어렵게 되자 직접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최근 코로나19, ASF(아프리카돼지열병)등 전염병사태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에, 러시아에서 판매중인 유명가공식품(소고기통조림, 탄산음료)을 국내에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짝퉁으로 제조하여 유통시킨 외국인 피의자 2명 및 이를 납품 받아 유통시킨 유통업자·외국인 식료품점 운영자 등 외국인 총 24명을 검거했다고 13일(화) 밝혔다.
피의자들은 코로나19, ASF등으로 검역이 강화되어 합법적인 소고기통조림 등 가공식품이 러시아로부터 국내로 반입이 어렵게 되자, 이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유통하기 위해 원자재 및 제조 기계 등을 해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뒤, 정상 수입제품처럼 위조한 포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공장에서 해당 가공식품들을 제조하여 전국 25개 외국인 식료품점에 납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SNS상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 유통시킨 수량은 소고기통조림 31,000여개, 탄산음료 16,000여개로 시가 약 2억 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식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적법한 제조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아 해당 식품의 제조상태가 불량하였고, 번화가 및 학교인근 등에서 판매하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쉽게 접근하여 구매가 가능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올 겨울 코로나19의 재 확산 방지 및 ASF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외에서 반입되는 불량외국식품 및 외국인이 국내에서 허가 없이 제조·유통하는 식품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하는 식품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법한 신고 없이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