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및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창원해경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들뜬 명절 분위기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헤이해지는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아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낚시어선 5대 불법 안전위반 행위(음주운항,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에 대해 중점 단속과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속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및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해양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