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 정치·사회부 국장 논평] 공직 사회의 ‘공로연수’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재취업·창업·사회공헌 등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유급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전남 일부 지자체의 운영 방식은 본래 의미를 잃고 있다.
정년 6개월 전 공무원에게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을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재량”이라며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결국 ‘퇴직자 배려’가 아니라 ‘승진 적체 해소’라는 행정 편의로 변질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건 시민이다. 경험과 역량 있는 공직자가 단체장 인사권에 따라 강제로 배제되면, 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생긴다. 성희롱 논란 간부를 조용히 전보하는 사례처럼 인사권이 권력자 뜻대로 쓰인다면 공직 사회의 도덕성과 시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나주 지역에서 나온 당비 대납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권리당원 자격을 왜곡하고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는 건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다.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
이미 시민들은 “베짱 인사”라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피해 공직자 보호는커녕 권력에 의한 은폐와 방관이 이어진다면 민선 9기의 신뢰는 더 추락할 것이다. 결국 유권자를 무시하는 배짱은 도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온다.
정치의 신뢰는 시민 눈높이에서 시작된다. 공로연수가 진정한 ‘퇴직자 배려’가 되려면 투명한 절차와 당사자 존중이 필수다. 인사권은 품위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당 운영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민주주의의 시험대이며, 관련 기관과 정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감찰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시민이 요구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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