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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단독.공동취재)

[단독] 영광군수 지원금 지급 ‘혐의 없음’ 결론… 입수 자료로 드러난 조사 부실 의혹

영광군수가 지원금(상품권)을 지급,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한층 커지고 있다.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2-18 04:21:09
                                                                                                영광군청 청사 (사진 조경수 기자)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문건, "공정선거 보도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먼저, 말씀하신 기부제에 대해서는

-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 예외이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기부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부금법 제9조제2항에 유가증권으로 답례품 지급이 가능하므로 상품권 가능합니다.

2. 영광군수 지원금(영광사랑상품권) 관련에 대해서는

-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시행되어 온 사업이고,

- 영광군수가 전체 경로당 중 27개소 방문(동절기 시설 점검차)하였고, 그 중 1개소만 군수가 참석하였고지원금은 모두 읍면장이 지급하여 군수가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없었으.

- 또한 지원금 봉투 앞면 '영광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표기되어 있어 군수가 주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해륙뉴스1 정치부 조경수 기자]

영광군수의 지원금(상품권) 지급과 경로당 방문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직무상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입수한 근거 자료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군수의 경로당 방문 일정과 지원금 지급 내역이 기록돼 있으며, ‘시설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

-  지원금 전달 과정에서 읍·면장들의 단순 확인만으로 결론을 내린 정황이 드러남.

- “군수의 방문은 단순 인사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선관위는 이를 ‘직무 수행’으로 인정.

- 영광군 선관위 방문 기록 조사 과정에서 주민 대표(노인회장 등) 진술은 배제된 채, 읍·면장들의 답변만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금지) “후보자 또는 그와 관련 있는 자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혹의 핵심
읍·면장 진술만으로 결론 주민 대표의 진술은 배제된 채, 읍·면장들의 답변만으로 ‘혐의 없음’ 결론 도출.

직무 관련성 증빙 부재 ‘시설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은 있으나, 현장 사진·전문가 동행 여부 등 객관적 증빙은 확인되지 않음.

법령 검토 미흡 지원금 지급이 기존 조례·규칙 대비 확대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가 공개되지 않음.

 

■ 기자의 시각
선관위의 ‘혐의 없음’ 결론은 형식적 조사와 불충분한 증빙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한 채, 군수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는 선관위의 조사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심의·의결서, 현장조사 자료, 직무 관련성 증빙 문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판단을 넘어, 선거법 위반을 은폐한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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