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조례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 기여도와 정책의 완성도, 현장 작동성 및 주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과 정책 책임성을 가늠하는 권위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2023년부터 도정질문을 비롯한 주요 공식 석상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강력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찌감치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도내 최초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행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해당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 ▲범죄 취약환경 개선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사회적 자원 연계 등 예방–대응–회복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단편적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안전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사업 위탁 근거와 의료기관·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자치경찰 정책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점 역시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박경미 의원은 “도민의 일상 속 불안을 줄이고, 범죄 피해 이후에도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 입법이었다”며 “이번 수상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검증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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