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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임미애 의원,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농업 재해 심각하나 제도적 보호 미흡… 예방 중심 체계 구축 논의
- 임미애 의원 “사망자 통계 20배 괴리… 200만 농민 ‘국가 책임’ 예방 시스템 필요”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5-12-12 16:51:03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김주영 의원)와 어기구·윤준병·이원택·임호선·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했으며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했다.

 

임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농업 정책이 소득과 가격에만 매몰돼 안전을 도외시해 왔다”며 “농민의 진정한 삶의 질은 소득을 넘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2024년 산재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2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자는 297명으로 약 20배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그림자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농작업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정진욱 의원(민주당, 산자중기위)은 “산재예방TF 활동을 통해 농업인 재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TF 차원에서도 농업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선 조성호 한국농어민안전센터 이사(변호사)가 ‘농업인의 안전·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제도 개선 방안’을, 김효철 국립한국농수산대 교수가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농업분야 적용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성호 이사는 현행법이 사후 보상에만 치우쳐 있고 예방 관련 조항은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효철 교수는 농업 재해를 개인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전제하여 농업인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종합토론 좌장은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토론엔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허용 전북대 교수,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동철 충남농업기술원 과장, 김정욱 농식품부 과장, 김경란 농진청 팀장이 참여해 농업인 안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 농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 안전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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