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지정 △선도사업 추진 및 재정·행정 지원 △안전조치 명령·직권 철거 및 보상 근거 마련 △빈 건축물 관리업 등록제 도입 등이다.
복기왕 의원은 “빈 건축물 문제는 도시의 활력 저하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법안이 쇠퇴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았다”며 “빈 건축물 정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책 과제로, 정기적인 관리와 선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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