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대응체계 미흡을 강력히 지적하고, 실효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도 우선 대응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그럼에도 전남도는 대응 역량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 내 신고·지원 사례의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 지원 수단과 보호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제도 운영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담 운영이 주 3회로 편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틀 수준의 운영 효과에 그쳐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법률·전문상담이 예약제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책모델로 제시하며, 전남도 역시 단기적 조치가 아닌 ▲피해 접수부터 법률·금융·주거 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상시 대응이 가능한 전담 조직의 제도화 ▲지역별 피해 실태에 기반한 정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등 전남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이에 전남도는 본예산에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였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 반영 실효성 제고, 소방공무원의 화재 대응 시 안전휴식 공간 조성, 범죄예방·귀가안전 강화를 위한 연계형 안심귀가앱 개발 등 도민 생활 밀착형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체계적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박경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및 피해자 보호·지원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피해자 구제 기반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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