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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 소식

[시사논평 /조경수 기자 ] “자리만 지키는 가족아동과, 시민은 외면당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의 간판, 시민의 눈물로 퇴색되다”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1-28 02:50:02
사진 설명

교 폭력이나 아동 폭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생이 떠나고,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는 장면.

 

2021년, 나주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의 참여, 권리 전략, 예산 확보, 안전 조치 등 10개 항목을 충족한 결과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인증은 간판만 남고 실질적 운영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가족아동과는 아동돌봄 확대와 커뮤니티 케어 강화를 명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문성 부족, 접근성 저하, 민원 응대의 비호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피해아동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례관리까지 전방위 업무를 맡은 아동보호팀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시민들은 “그저 자리를 지키는 과장과 팀장”이라는 냉소를 보낸다.

 

예산은 82,937천 원. 수백 건의 아동복지 업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인 부모를 둔 아동이 수년간 학폭을 당하고도 상담할 기관 하나 없다는 현실은, 나주시가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한다.

 

학생들은 나주를 떠난다.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손을 잡고 타지로 향한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행정의 무능에 대한 손절이다.

 

다가오는 민선9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가족아동과를 가족복지센터로 이관하거나, 전문직 계약직 채용을 통해 실질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AI 기반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이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정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복지는 보여주기식 인증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 나주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간판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국민신문고 제출 근거 자료

 

1. ‘아동보호과’ 또는 이에 준하는 독립적 조직존재의 공식명칭과 설립근거
가. 공식명칭: 가족아동과
나. 설립근거: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
○ 아동돌봄의 확대 등 지역커뮤니티 케어 기능 강화
○ 복지자원의 증대로 인해 조직 정비(복지 대상자 수를 고려한 세분화)
2. 아동복지 예산
○ 2025년 가족아동과 예산: 82,937천원
※매년예산서가나주시청누리집을통해공개되고있는바,기타세부사항및
과년도예산은나주시청누리집을통해확인가능함을안내
3. 아동복지 관련 조직의 현재 구성원 명단 (2025.11.현재 아동복지관련 팀 기준)
직 명성 명행정전화업 무
가족아동
과장339-8620 ○ 가족아동과 업무 총괄
보육지원
팀장339-8621 ○ 보육업무 총괄, 어린이집 지도 점검(국공립, 법인)
주무관문○○ 339-8622
○ 어린이집 평가인증, 차량, 급식 지원
○ 어린이집 지도 점검(민간, 가정, 직장) 및 기능보강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주무관강○○ 339-8625
○ 유보통합 관련 교육청-지자체 협력사업지원
○ 보육업무에 대한 실질적 이관 프로세스 설계 및
매뉴얼 개발
주무관김○○ 339-8623
○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 보육교사 임면 및 종사자 관리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한마음 대회
주무관이○○ 339-8624
○ 공공형/열린어린이집 운영
○ 양육수당, 셋째자녀교육비 지원
○ 어린이집 연합회 관리
아동청소년
친화팀장339-8641 ○ 아동청소년 업무 총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총괄
○ 온종일돌봄, 다함께돌봄 총괄
주무관장○○ 339-864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 청소년재단 설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어린이날 행사
직 명성 명행정전화업 무
주무관박○○ 339-8643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의 날
○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육성위원회 업무
주무관김○○ 339-8645
○ 온종일‧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아동급식,아동수당 지원
○ 청소년 끼 페스티벌,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증 지원 등
주무관최○○ 339-8644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 아동참여단·옴부즈퍼슨 구성 및 운영
아동보호
팀장339-8631
○ 아동보호팀 업무 총괄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
○ 피해아동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 아동복지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지도감독 총괄
주무관○○ 339-8632
○ 피해아동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수립 및 정책업무
○ 아동복지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등
주무관○○ 339-8633
○ 피해아동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관리
○ 아동발달계좌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주무관○○ 339-8634
○ 피해아동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도 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관리) 지원, 유관기관 협업체계 지원
주무관○○ 339-8635
○ 피해아동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관리) 지원
○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아동학대 예방교육‧캠페인 업무
주무관나○○ 339-8636 ○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추진 등
주무관○○ 339-8637
○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 연간 계획 및 정책업무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추진 등
주무관○○ 339-8638
○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추진 등
드림스타트
팀장김지연339-4861 ○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및 행정 총괄
○ 지역아동센터 업무 총괄
주무관정○○ 339-4863 ○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행정전화
주무관 ○○ 339-4862
업 무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
○ 지역아동센터 어울마당 행사 운영
○ 방과 후 돌봄 아동 신청·관리
주무관 ○○ 339-4866 ○ 통합사례관리(교육)
주무관○○ 339-4867 ○ 통합사례관리(건강)
주무관 ○○ 339-4864 ○ 통합사례관리(복지)
주무관 ○○ 339-4865 ○ 지역아동센터 행정업무 보조
※ 현재 민원응대 공무원보호를 위해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부서장, 담당팀장 성명만
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동일하게 부서장, 담당팀장 성명만 공개
4.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가. 인증기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나. 인증기준(2021년 기준)
○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 듣고 고려
○ 아동친화적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마련
○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 개발
○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 아동영향평가: 정책·조례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 마련
○ 아동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 확보하고 관련 예산 분석
○ 정기적 아동현황보고: 아동의 권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 수집
○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알림
○ 아동권리 옹호: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독립적 인권 기구 개발
○ 아동안전 조치: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시행
다. 인증시기: 2021. 12.
라. 유지조건: 유지조건은 따로 없으나 인증 유효기간이 4년으로,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후 갱신절차를 거쳐야함.
마. 관련사업 내역(2025년 기준)
연번부서명사업명연
번부서명사업명
1가족아동과어린이날 큰잔치 운영101보건행정과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
2가족아동과꿈키움드림 오케스트라 운영102보건행정과어린이ž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ž운영
3가족아동과팝업놀이터 운영103보건행정과모자보건사업
4가족아동과청소년 보호 및 육성104보건행정과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문화예술과나주 이야기 할머니
배달 사업105보건행정과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6문화예술과신나는 전래놀이 배달 사업106보건행정과영유아 건강검진사업
7가족아동과나주시 가족축제107보건행정과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8공원녹지과금성산 생태물놀이장 운영108보건행정과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공원녹지과금성산 생태숲
(숲해설 위탁운영) 109보건행정과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10농업진흥과농촌아이 돌봄지원110보건행정과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1농업진흥과찾아가는 돌봄교실 111복지정책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농업진흥과학교 교육형 텃밭 운영112사회복지과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농업진흥과농번기돌봄지원113사회복지과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14문화예술과백호문학관 운영114질병관리과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5문화예술과백호문학관
학교참여체험프로그램 운영115가족아동과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16문화예술과백호임제어린이
글짓기대회 운영116가족아동과청소년 공부방 운영
17문화예술과찾아가는 영화관 운영117가족아동과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18문화예술과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118가족아동과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
활동 지원
19문화예술과청소년과 함께하는
푸른음악회 지원119가족아동과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20문화예술과청소년 아카데미
정기공연(사회단체) 120교육지원과초ž중ž고 방과후학습 지원
21문화예술과멘토링 연극학교 운영121가족아동과영유아 보육료 지원
연번부서명사업명연
번부서명사업명
22문화예술과전라도 천년 역사문화
정원 조성사업122가족아동과만3~5세 누리과정
23빛가람시설
관리사업소
유아숲 교육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123가족아동과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24빛가람시설
관리사업소
빛가람 공원녹지
(공원관리, 녹지관리,
가로수관리, 조명설치)
124가족아동과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빛가람시설
관리사업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125가족아동과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사업
26빛가람시설
관리사업소
빛가람 어린이
이색스포츠체험센터126가족아동과어린이집 운영 지원
27체육진흥과체육꿈나무 육성 사업127가족아동과가정양육수당 지원
28체육진흥과스포츠강좌이용원 지원사업128가족아동과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29체육진흥과전국 나주 동계
유소년 축구대회129가족아동과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30가족아동과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130가족아동과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31가족아동과청소년 끼 페스티벌131가족아동과위탁아동세대
대학진학자금
32가족아동과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132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어울마당 행사 운영
33가족아동과청소년 문화축제133가족아동과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34가족아동과청소년수련관 운영134가족아동과청소년 충효예절교실
35건강증진과영유아 간접흡연
예방금연 인형극운영135가족아동과청소년 안전망 구축
36건강증진과아동ž청소년 정신보건사업136가족아동과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37교통행정과대중교통 육성사업
(고등학생안심귀가버스) 137가족아동과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38가족아동과어린이집 안전 공제
가입비 지원138가족아동과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9가족아동과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139가족아동과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40가족아동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140가족아동과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41가족아동과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141가족아동과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42가족아동과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142가족아동과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
연번부서명사업명연
번부서명사업명
43가족아동과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143가족아동과아동복지교사 지원
44가족아동과요보호아동 서비스 지원사
업144가족아동과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45가족아동과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지원145가족아동과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
교육서비스 지원
46가족아동과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인프라 확충146사회복지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47가족아동과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147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
48가족아동과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148교육지원과참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49가족아동과청소년위원회 운영 활성화149교육지원과자녀와 함께 떠나는
우리나라 독도 탐방
50가족아동과청소년 특별지원150교육지원과거점형 영어체험교실운영
지원
51가족아동과(사)대한청소년선도회
희망나눔행사151교육지원과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
52가족아동과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152교육지원과영어캠프 운영
53가족아동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153교육지원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54가족아동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지
원154교육지원과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55가족아동과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155교육지원과학교 교육시설 사업 지원
(대응투자)
56가족아동과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56교육지원과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57가족아동과입양 비용 지원157교육지원과중ž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58가족아동과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158교육지원과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
59가족아동과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159교육지원과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
운영지원
60가족아동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활성화 지

(조기지원)
160교육지원과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61건강증진과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161교육지원과나주시립도서관 운영
62교통행정과교통시설물 유지관리162교육지원과빛가람시립도서관 운영
연번부서명사업명연
번부서명사업명
63문화예술과
문화시설 관련 업소 지도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
장 등)
163교육지원과공공도서관 지원
64가족아동과시설아동 수학여행비164교육지원과작은도서관 운영지원
65가족아동과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165교육지원과평생학습 도시
66가족아동과학기중 토ž공휴일 아동급식
지원166교육지원과빛가람 혁신도시
도서관 건립
67보건행정과저소득층 기저귀ž조제분유
지원 사업167교육지원과빛가람시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68보건행정과출산축하용품 지원168농식품산업과유아ž초ž중ž고등 급식 지원
69가족아동과아이돌봄지원 사업169농식품산업과Non-GMO 식재료 지원
70가족아동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170농식품산업과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1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171축산과학교우유급식 지원
72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172축산과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73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173환경관리과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74가족아동과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174가족아동과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5가족아동과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175가족아동과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
76가족아동과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176보건행정과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77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177보건행정과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78가족아동과취약계층아동 지원
종합서비스(드림스타트) 178보건행정과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79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179보건행정과전라남도-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원
80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180가족아동과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81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181가족아동과다함께 돌봄 사업
82가족아동과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182가족아동과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
83가족아동과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183가족아동과위탁아동세대 세대위로금
연번부서명사업명연
번부서명사업명
84가족아동과나주시 가족센터 운영184가족아동과아동발달 계좌 지원
85가족아동과공동육아나눔터 운영185가족아동과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86가족아동과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186가족아동과입양아동 양육수당
87가족아동과공공시설 위생용품
자판기 운영187가족아동과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88가족아동과아동양육시설 운영188가족아동과아동수당 지원
89가족아동과아동양육시설
자립프로그램 지원189가족아동과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90가족아동과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190가족아동과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
91가족아동과시설아동 생활용돈191가족아동과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92가족아동과아동복지시설
마음토닥지원사업192가족아동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93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193가족아동과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94가족아동과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호봉제) 194가족아동과경계선지능 아동자립지원
95질병관리과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195가족아동과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96질병관리과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196기획예산실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
금자리 지원
97건강증진과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임산부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197농식품산업과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98건강증진과영양플러스 사업198농식품산업과영유아 친환경
농산물 지원
99건강증진과학교구강보건사업199농식품산업과농식품바우처 지원
100교통행정과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5.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계별 프로토콜 및 관련 위탁기관 운영 자료
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계별 프로토콜
나주시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신고접수
○ 신고접수처 : 112, 나주시 긴급전화(331-1391)
- 112 신고 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행복e음 통해 나주시로 통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4시간 당직근무 및 출동 대기
○ 필요시 지자체 ․ 경찰 동행 출동
○ 분리보호 필요시 응급조치(경찰) 및 즉각분리 조치(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 2인 이상 동행조사 및 대면조사 필수
○ 조사 거부 시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
○ 학교, 어린이집, 시설 등 집단시설 사건은 합동 전수조사 실시

사례판단
○ 사례판단척도 및 자체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혐의 여부 판단
- 아동학대 혐의있음 ‣ 사례관리 연계
- 일반사례▸종결
※ 나주시는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일반사례 사후관리 아보전 연계
○ 피해아동, 피신고자에게 판단 결과 통보 필수
※ 집단시설 및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통합사례자문단 개최

조치결과
○ (피해아동) 원가정보호, 시설보호, 가정위탁 등 조치결정
- 시설보호 : 지자체 결정 혹은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 피해아동 사건 관련 경찰, 검찰, 법원 출석 및 지원
○ (피신고자) 사법/사건처리, 모니터링

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사례관리 연계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
○ 아동학대 사례관리 : 개입 수준 및 유형 고려
- ①집중관리 사례 ②일반관리 사례 ③모니터링관리 사례
○ 아동학대 조기지원 시범사업 : 일반사례 사후관리

사례관리 점검 및
종결 전 모니터링
○ 월 1회 이상 사례회의 : 사례관리 점검 및 종결 대상자 결정
- 정보연계협의체, 공공연계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등

사례종결○ (아보전) 지자체에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제출
○ (나주시) 최종 사례관리 종결 결정 및 행복e음 처리
나. 아동학대 위탁 관련 기관 운영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5조 및 보건
복지부 고시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침」에서 비공개 시설로 규정
하고 있어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6. 이밖에 요청하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인해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거나 우리 기관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으로 정보 부존재임을
알려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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