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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소식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민 안전 외면한 채 법령 위반 의혹 속출


비산먼지 방치·낙하물 방지망 미설치·감독관 부재… 대기환경보전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법령 저촉 논란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1-27 19:51:28

광주광역시 서구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 구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시민들과 상인들은 “흙더미가 덮개 없이 방치되고 덤프트럭 먼지가 상가와 주택가로 확산된다”며 호흡기 건강과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시와 건설본부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실질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살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2호선 공사 현장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통제 인력 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 머리 위로 크레인이 움직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법령 저촉이다.

 

더 큰 문제는 행정 감독의 부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는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감독관의 부재와 반복되는 민원 방치는 감독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민들의 반복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 특별점검”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내놓은 것은 행정의 무책임을 드러낸다.

 

상권 피해 문제도 심각하다. 광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근거로 상권 피해 보상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소음·분진·도로 통제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인들이 존재한다. 이는 법령의 사각지대이며, 시민 보호 의무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생업을 희생시키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의 발’이라는 구호와 달리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공사로 전락했다. 법령 위반 의혹이 속출하는 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시민 불신을 자초하는 길이다. 광주시는 즉각 감사원 감사 실시, 안전·환경 관리 대책 수립, 상권 피해 보상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업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공사는 결코 ‘시민을 위한 지하철’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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