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수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를 통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재정 상황으로 특정 품목만 지원하는 게 현주소다.
특히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생산자인 농어민의 경우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안정을 위한 외국산 농수산물 유입으로 피해를 보고,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의 수매 또는 폐기 대상 농수산물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피해를 농어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코로나19로 해외 농수산물보다 국내 농수산물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국내 농수산물 가격안정은 소비자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은 영농의욕 고취, 농가의 경제적 안정, 후계농업인력 양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국내 농수산물 가격안정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