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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서해해경청, 훈증제를 아십니까??화재폭발 사고 주의 당부

-선박 화물 해충 소독제… 습한 공기 접촉해도 화재-
- 서해해경청, 사고예방 특별점검·교육실시… 지난 12일에도 화재 발생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4-08-21 16:53:38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에서는 최근 선박에서 훈증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선사와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특별 점검과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훈증제는 선박에서 곡물, 원목 등을 운반 시 화물에 있는 해충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소독제는 대부분 인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해도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년부터 최근까지 훈증제로 인한 선박사고는 6건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지난 8월 12일, 군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은 훈증제를 보관 중 원인미상으로 발화돼, 이를 진압하던 선원 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훈증제로 인한 화재는 물을 직접 살포해서는 안 되는 금속화재(D급)다. 따라서 이 같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하여 대응해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방제함정에 D급(금속) 소화기를 비롯해, 팽창질석, 내알코포를 배치해 대응하는 한편, 함정, 파출소 등 현장 대응부서를 대상으로 훈증제의 물질특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화재대응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훈증제 잔재물을 취급하는 유창청소업체, 선박, 하역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한 관계자는 “선박의 경우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상존하기 때문에 특히 훈증제와 같은 금수성 물질의 경우에는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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