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6월 3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에 도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 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고 도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직접적인 소득항샹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가 친환경 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도민의 소득창출·인구유입·저출생 극복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