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으로써,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의 특성상 과열될 위험성이 높고, 불티가 땔감 주변으로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주요 안전 수칙은 ▲보일러 주변에 땔감, 가연물 등 보관하지 않기 ▲잔재 제거 전 남은 불씨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물동이 비치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등이다.
지금까지 고흥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매년 겨울철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현장지도를 함께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