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조기 기간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하며,
최근 3년 11월에 발생한 보령 관내 연안사고는 총 10건으로 21명이 구조되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물결이 높게 일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조기를 포함한 위험예보 발령기간에는 조위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갯바위 너울성 파도·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가 우려되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령해경에서는 취약시간대, 사고다발구역 등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갯벌 및 해안가 등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문자 발송 및 파출소 옥외 전광판,
지자체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 해양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연안해역 방문객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사고 위험지역에는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