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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전남도의회 이철 위원장, ‘어민‧주민 건강 보호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3-07-18 10:53:38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 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 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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