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장 윤태연)은, 오늘(3일) 오후 1시 30분 서귀포항에서 풍경호 등 3척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200리터를 무상 수거하였다.
서귀포해경은 해양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서귀포항에 계류 중인 10톤 이하 소형어선을 방문해 선저폐수를 직접 수거하였다.
기존에는 어민들이 선저폐수 저장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보목 또는 하효를 방문해서 처리했었지만, 이번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선저폐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선저폐수 무상수거는 지난 5월 15일부터 추진중인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선주들을 대상으로 폐유 저장용기 비치 기준, 오염물질 적법처리 방법 설명하는 등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였다.
선저폐수란 선박 기관실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적합한 배출 기준(15ppm 이하)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무단으로 배출 시에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저폐수, 폐윤활유, 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마시고, 어촌계나 수협 급유소에 설치된 지정 용기나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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