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8/31 모든 선박 대상으로 해·육상 입체적 단속 실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등 해‧육상을 연계하여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조업 어선을 비롯해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많은 여름 성수기 대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성수기(7~8월)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약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여름 성수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