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법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선임 기준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ㆍ창고에 해당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ㆍ법제처ㆍ소방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병운 서장은 “건설 현장의 경우 많은 가연물과 발화원이 상존해 화재 위험성이 높다”며 “안전한 현장 업무를 위해 건설 현장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보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