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방역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이 9월 8일부터 국내 입항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이른바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선원에 대해 벌칙(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와 동해검역소(소장 박계성)는 관내 무역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 승선원 18명)의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러시아 선원 B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원들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출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사례는 지난 8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관련 벌칙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밝힌 이후 국내 첫 검거 사례이며*
부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검역소와 지속적 합동점검으로 해상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입항 후 국내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B씨를 포함한 선원 18명 모두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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