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1일 청산도 동쪽 5km 해상에서 음주를 한 채로 조업에 나선 A씨(남, 67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14시 13분경 청산도 동쪽 5km 해상에서 선상 폭행 민원신고가 상황실로 접수되어 인근 해상 경비정을 이용 현장 확인에 나섰으며 확인 결과 남편인 A씨와 아내인 B씨가 다툼이 있어 신고하였으나 B씨의 신고 철회 의사를 확인하였다.
검문검색 중 선장인 남편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고 측정 결과 0.097%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와서 경찰관 2명이 Y호(4.41톤, 연안 자망)에 입회, 경비정 이용 예인하여 청산도 도청항으로 이동 조치 후 A씨는 음주사실을 시인, 임의동행동의서, 자필진술서 등 작성하여 완도해양경찰서로 이송하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조사 예정이며, 음주 후 운항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된다” 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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