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주기적 불시 단속에 나선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추석‧가을철을 맞아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9일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특히 추석 연휴로 인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 함정‧파출소‧VTS‧상황실 등 해‧육상이 연계하여 합동단속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해상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 시, 마스크 착용, 각 개인마다 1회용 불대를 사용하고 실외에서 측정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속하였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한해 완도 관내 음주 운항 단속 적발은 총 2건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각 0.191%와 0.092%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으며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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