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4일(화),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의결된데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여순사건위원회 및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는 「여순사건법」시행일인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동안 총 6,774건(2023.1.27.기준)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는 11,131명이었다는 점과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등으로 추가 신고 기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단 한사람의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입법적,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당장 15일 공포로 예정된 만큼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각 지원단은 신고 접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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