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자율적 신고 독려 및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봄철 바다낚시 및 수상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3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53일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수상 레저 사고 27건 중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18.52km 미만)
수상레저 활동 사고가 20건(74%)으로 수상 레저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해경은 근거리 수상 레저 활동자들에게 자율적 신고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 레저 활동 신고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이나
출항지 인근 파‧출장소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해양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상 레저 안전 위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 레저 활동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과 출항 신고 등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안전한 수상 레저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