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6일 밤 10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9km 해상에서 제한조건(망목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150톤, 유망,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규정된 망목내경 50mm보다 촘촘한 37.4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1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무허가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조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