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조치 및 해양오염 예방 차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선박의 충돌‧좌초‧침몰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조치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민간방제세력 대응능력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조사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방제조치에 동원될 민간방제세력의 대응능력을 사전에 조사하여 실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의무자에게 정보 제공 및 초기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해양사고 시 환경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방제에 동원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민간업체로 선박 손상부위 긴급수리, 예인 업체 등이 해당된다.
사전조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9월 말까지 동해해경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경은 신청업체에 한해 현장실사를 통해 대응능력을 검증 후, 관내 민간방제세력을 목록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상황에 적합한 민간방제세력을 신속 동원하여 동해바다를 깨끗하게 지켜나가겠다.”며 방제능력을 갖춘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