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라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라 매년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또 보험금 가입 시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될 소멸성 보험 및 작물별 특성이 미반영된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줄고 있다.
이 같은 결과 벼·배·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보험가입률이 20% 수준으로 저조해 재해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내용은 주로 과수4종 적과전 발생재해 보상수준 상향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기준 세분화 손해율 낮은 품목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도입 병충해 보장 확대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 삭제 영세농업인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 상품 가치에 따른 기준수확량 산출 자기부담비율 인하 과수4종 한정특약 보상 재해 확대 참다래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해마다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낮아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