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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제주해경, 어획량 축소 및 승선원 초과한 중국어선 나포

어획량 338kg 고의 누락 및 선원 3명 초과로 벌금 4천만 원 부과
장승호 기자   |   송고 : 2021-10-15 17:18:53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어제 오후 차귀도 서쪽 약 120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기재하고 승선원을 초과한 채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 정박지로 압송·조사한 뒤 벌금 4천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 오전 727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118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4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106/유망/채가보선적/승선원18)를 발견하고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제주해경 3000톤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950분경 A호를 정지시키고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승선, 해상 검문검색을 시행하였다.

 

중국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 결과, 108() 중국 산동성 출항하여 1011() 차귀도 서쪽 약 189km 해상에서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하여 1012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유망 조업으로 갈치 324kg, 고등어·잡어 60kg, 조기 504kg 등 총 888kg을 포획하였으나 선장 B(남성/50/중국)는 조업일지에 고의로 어획량을 550kg338kg을 축소기재 하였고,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108() 출항 시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선원 15명 외 선원 3명을 추가 승선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은 오후 330분경 차귀도 서쪽 약 120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6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 15() 오전 3시경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벌금 4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3척이며, 최근 금어기 해제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 증가에 따라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해양 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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