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낚시어선업자와 승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구명조끼 착용 등을 현장에서 홍보·계도하고,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4일간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인 ▴음주운항 ▴과승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허위신고 등 ▴불법 증·개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낚시어선 이용객수 현황을 보면 7월부터 급증해 12월까지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고질적인 안전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장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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