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김동환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대경도 앞바다에서 20톤급 어선이 폐그물(5kg, 20미터)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26분께 여수시 대경도 앞 해상에서 어선이 해상으로 폐기물(그물)을 버린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신고접수 후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출동 시켜 20톤급 어선 A호(근해자망, 승선원 10명)위치를 확인하고 불법여부 단속에 나섰다.
이에 해경은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어선 A호 선장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되며,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펼치고 있다” 며,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쓰레기 등 해양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않는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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