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주간의 특별단속으로 생명과 직결된 안전저해행위 발본색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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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에 따른 1호 기획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이행 ▼과적․과승 등이 대상이다.
보령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7건을 검거 하였으나, 올해에는 해양안전·경비구조·수사 등 분야별 체계적인 정보 교환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41건을 검거하여 해양안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파출소 관할 주요 항․포구 등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점검, 어선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및 음주운항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비구조 분야에서는 유관기관과 경비함정 이용 안전관리 합동훈련 및 미식별 선박 침투대응 합동훈련을 하는 중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 2건을 검거하였다.
또한 수사 분야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검거 유형으로는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으로 특히 경비함정에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보령앞바다를 항해중이던 과적화물선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과적·과승 등과 같은 안전저해 요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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